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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시 · 2026-07-26

학교폭력 조치사항, 2027 대입 모든 전형에 반영된다 — 수능·논술 전형도 예외가 아니다

“학종만 아니면 학폭 기록은 상관없다”는 말은 이제 틀렸다. 대교협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전형까지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반영할지는 대학 자율이라, 수험생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명확해진다. 원문과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다.

1. 규칙 — 반영은 의무, 방법은 대학 자율

기본사항 원문은 이렇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교과·종합 등 학생부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설정할 수 있음.”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의무 반영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시작됐고, 2027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항목내용
반영 대상 전형모든 전형 —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논술·수능위주·실기/실적위주 포함
모집 시기수시·정시 구분 없음.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등 서류 평가는 전형기간 구분 없이 진행 가능
반영 방법대학 자율 — 감점·지원 제한·정성 평가 등 방식과 수위는 대학이 정해 사전 공표
예외국외고 출신자 등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지원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체육특기자 특별전형학생부 반영 의무화 — 교과 성적, 출석 및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필수(방법은 자율)

2. ‘조치사항’이란 — 법 제17조의 1~9호

대입에 반영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내리는 가해학생 조치다. 번호가 클수록 무거운 조치이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호수조치 (법 제17조 제1항)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정보통신망 이용 행위 포함)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 제외 — 고등학생은 해당될 수 있음)

조치별 학생부 기재·보존·삭제 세부 규정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과 재학 학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할 것 — 이 글은 대입 반영 규칙만 다룬다.

3. ‘대학 자율’이 수험생에게 뜻하는 것

반영 방법이 자율이라는 말은 대학마다 다르다는 뜻이다. 같은 조치라도 어느 대학은 정량 감점, 어느 대학은 지원 자체를 제한, 어느 대학은 정성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사항은 대학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을 포함하도록 정했다. 즉 지망 대학이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추측할 필요 없이 이미 공표된 문서에 있다:

확인 경로내용
①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대학 홈페이지 공표(2027학년도분은 2025년 4월 말까지 공표됨) — 반영방법 포함 의무
② 2027 수시·정시 모집요강전형별 세부 반영 방식·감점 기준 — 최종 확정본 기준

요강에서 어느 장을 펴야 하는지는 모집요강 읽는 법 편의 확인 순서를 그대로 쓰면 된다 — 지원자격과 전형방법 항목에 학폭 반영 기준이 들어간다.

4. 정리 — 세 가지만 기억할 것

#포인트
학생부 전형을 피해도 소용없다 — 수능·논술·실기 전형까지 전부 반영 의무, 수시·정시 공통
반영 수위는 대학마다 다르다 — 지망 대학의 시행계획·요강에서 반영방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
체육특기자 전형은 반영이 별도로 명문화돼 있다 — 출석·학폭 조치사항 반영 필수

수시 지원 전략 전체를 점검 중이라면 6회 제한요강 읽는 법추합 구조 3연작과, 전형별 수능최저는 판별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것.

출처·기준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RM 2024-19-1102) 원문 PDF 직접 확보·인용(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체육특기자 전형·시행계획 공표 항목 조항), 교육부 게시(2024-10-2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07-26. 대학별 반영 방법·감점 기준은 각 대학 시행계획과 2027학년도 모집요강 확정본을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