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수시 · 2026-07-26
학교폭력 조치사항, 2027 대입 모든 전형에 반영된다 — 수능·논술 전형도 예외가 아니다
“학종만 아니면 학폭 기록은 상관없다”는 말은 이제 틀렸다. 대교협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전형까지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반영할지는 대학 자율이라, 수험생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명확해진다. 원문과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다.
1. 규칙 — 반영은 의무, 방법은 대학 자율
기본사항 원문은 이렇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교과·종합 등 학생부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설정할 수 있음.”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의무 반영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시작됐고, 2027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 항목 | 내용 |
|---|---|
| 반영 대상 전형 | 모든 전형 —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논술·수능위주·실기/실적위주 포함 |
| 모집 시기 | 수시·정시 구분 없음.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등 서류 평가는 전형기간 구분 없이 진행 가능 |
| 반영 방법 | 대학 자율 — 감점·지원 제한·정성 평가 등 방식과 수위는 대학이 정해 사전 공표 |
| 예외 | 국외고 출신자 등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지원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 학생부 반영 의무화 — 교과 성적, 출석 및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필수(방법은 자율) |
2. ‘조치사항’이란 — 법 제17조의 1~9호
대입에 반영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내리는 가해학생 조치다. 번호가 클수록 무거운 조치이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 호수 | 조치 (법 제17조 제1항)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호 |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정보통신망 이용 행위 포함)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 제외 — 고등학생은 해당될 수 있음) |
조치별 학생부 기재·보존·삭제 세부 규정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과 재학 학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할 것 — 이 글은 대입 반영 규칙만 다룬다.
2-1. ‘반영한다’가 ‘1호부터 센다’는 뜻은 아니다
반영이 의무인 것과 어느 호수부터 세는지는 다른 문제다. 대교협이 2026-08-26에 공개한 대학별 반영방법 집계표를 보면 호수의 하한이 대학마다 다르다. 같은 1호 처분을 받아도 어떤 대학에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어떤 대학에서는 감점이 붙는다.
| 대학 | 어디서부터 세나 (원문) |
|---|---|
| 위덕대 | 8·9호만 — “제8호, 제9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불합격 처리함(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 4~9호 — “조치사항(제4호~제9호)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 한동대 | 1~3호는 감점 · 4~9호는 부적격으로 갈라 적었다 |
| 경남대·울산대 | 1호는 감점 없음(각각 ‘미반영’·0점), 2호부터 감점 |
| 울산과학기술원(UNIST) | 1~9호 전부 — “조치사항(제1호~제9호)이 기재되어 있는 자는 세부 평가계획에 감점 처리함” |
그러니 ‘몇 호인지’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호수와 지망 대학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
3. ‘대학 자율’이 수험생에게 뜻하는 것
반영 방법이 자율이라는 말은 대학마다 다르다는 뜻이다. 같은 조치라도 어느 대학은 정량 감점, 어느 대학은 지원 자체를 제한, 어느 대학은 정성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런데 집계표를 펴 보면 그 갈림이 무작위가 아니다 — 전형 유형이 처분 종류를 거의 결정한다. 가장 무거운 처분인 ‘지원 자격 제한’은 학교장추천·고교추천·지역균형 계열에 몰려 있다. 연세대(서울) 추천형·이화여대 고교추천전형·한국외대(서울) 학교장추천전형·상명대(서울)·덕성여대 고교추천전형·명지대 학교장추천·단국대(죽전)· 한국공학대·한양대(ERICA)·차의과학대 지역균형이 모두 감점이 아니라 지원 자체를 막는다. 서울교대는 “지원 자격 제한(추천 불가)”, 서울여대는 “학교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라고 적었다. 학교가 추천하는 전형이라, 감점 이전에 추천 단계에서 막히는 구조다.
🔴 같은 대학 안에서도 전형마다 수위가 다르다. 연세대(서울) 하나가 세 갈래다 — 학생부교과 추천형은 지원 불가, 논술은 감점(5·10·25·50점), 학생부종합은 정성평가다. 고려대(서울)도 논술은 정량 감점, 학생부종합은 정성평가, 특기자(체육교육과)는 부적격이다. ‘대학마다 다르다’가 아니라 ‘전형마다 다르다’로 읽어야 한다.
기본사항은 대학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을 포함하도록 정했다. 즉 지망 대학이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추측할 필요 없이 이미 공표된 문서에 있다:
| 확인 경로 | 내용 |
|---|---|
| ①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 대학 홈페이지 공표(2027학년도분은 2025년 4월 말까지 공표됨) — 반영방법 포함 의무 |
| ② 2027 수시·정시 모집요강 | 전형별 세부 반영 방식·감점 기준 — 최종 확정본 기준 |
| ③ 대교협 「2027학년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수시모집)」 | 대학별 반영방법을 한 문서에 모은 28쪽 집계표(대입정보포털 어디가, 2026-08-26 등록). 전형유형·전형명·구분·반영방법과 1~9호별 처분이 표로 있다. 🔴 수시모집만 다룬다 — 정시는 없다. 대학 원문을 취합한 2차 자료이므로 최종 확인은 ①②로 |
요강에서 어느 장을 펴야 하는지는 모집요강 읽는 법 편의 확인 순서를 그대로 쓰면 된다 — 지원자격과 전형방법 항목에 학폭 반영 기준이 들어간다.
4. 정리 — 다섯 가지만 기억할 것
| # | 포인트 |
|---|---|
| ① | 학생부 전형을 피해도 소용없다 — 수능·논술·실기 전형까지 전부 반영 의무, 수시·정시 공통 |
| ② | 반영 수위는 대학마다가 아니라 전형마다 다르다 — 연세대(서울)만 해도 교과 추천형은 지원 불가, 논술은 감점, 학종은 정성평가다 |
| ③ | 추천·지역균형 전형은 감점이 아니라 지원 차단인 곳이 많다. 학교가 추천하는 구조라 추천 단계에서 막힌다 |
| ④ | 1호부터 세지 않는 대학이 있다 — 위덕대는 8·9호만, DGIST는 4~9호만 본다. 반대로 UNIST는 1~9호 전부다 |
| ⑤ | 체육특기자 전형은 반영이 별도로 명문화돼 있다 — 출석·학폭 조치사항 반영 필수 |
수시 지원 전략 전체를 점검 중이라면 6회 제한→요강 읽는 법→추합 구조 3연작과, 전형별 수능최저는 판별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것.
출처·기준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RM 2024-19-1102) 원문 PDF 직접 확보·인용(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체육특기자 전형·시행계획 공표 항목 조항), 교육부 게시(2024-10-2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07-26 / 대학별 반영방법·호수별 처분·전형유형별 갈림: 대교협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2027학년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수시모집)」 PDF 28쪽(대입상담센터 등록 2026-08-26) 원문, 2026-09-01 대조. 이 자료는 수시모집만다루며, 접수마감 자료에 실린 206곳 중 204곳이 수록돼 있다(서울과학기술대·세종대는 이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 대학이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문서에 없다는 뜻이다). 대학별 최종 반영 방법·감점 기준은 각 대학 시행계획과 2027학년도 모집요강 확정본을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