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대입 정보,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처음이라면, 학년별 가이드

2027 수시 · 2026-08-04 (2026-09-15 갱신)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면제 — 접수 기간에만 되는 것부터, 시험 후 60% 환불까지 (2027)

⚠️ 접수·변경 기간(8/24~9/4)에만 되던 것은 9월 4일 17:00에 전부 닫혔습니다. 접수 취소도, 응시 영역 수 변경도, 그에 따른 수수료 정산도 이제 신청할 수 없다. 수수료 면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역시 원서에 표기하는 시점에만 적용되므로 소급되지 않는다. 남아 있는 창구는 하나 — 시험을 보지 않았을 때의 60% 환불이고, 신청 기간은 11/23~27이다(3절).

응시수수료 이야기는 보통 11월에 검색된다. 그런데 되돌릴 수 없는 쪽은 접수 기간이었다 — 수수료 면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는 원서에 표기해야만 적용됐고, 응시 영역 수를 바꿔 수수료를 정산하는 것도 접수·변경 기간(8/24~9/4) 안에서만 됐다. 그 기간이 지난 지금은 방법이 없다. 1절은 그때 됐던 것의 기록이고, 시험 후 60% 환불(11/23~27)은 그다음에 뒀다. 전부 평가원 실시요강 원문 기준이다.

1. 접수·변경 기간(8/24~9/4)에만 됐던 것 — 9/4 17:00에 닫혔다

아래 넷은 접수·변경 기간이 열려 있는 동안에만 되던 일이다. 9월 4일 17시가 지나면서 취소도, 영역 수 변경도, 그에 따른 수수료 정산도 닫혔다. 시험 후의 ‘60% 환불’은 규칙이 아예 달라서 3절에 따로 뒀고, 그쪽은 아직 남아 있다.

상황처리 (실시요강 원문)
접수 자체를 취소접수(변경) 기간 내 접수 취소 신청 가능 — 원서를 접수한 장소에서만(타 접수처 불가)
응시 영역 수를 줄임/늘림수수료 변동분을 추가 납부하거나 돌려받음 (4개 이하 37,000 / 5개 42,000 / 6개 47,000원)
현장 접수(접수증 수령) 전사전입력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내용 변경 가능 — 수수료가 바뀌면 기납부분 환불 신청 후 재납부
환불 입금 속도가상계좌 납부분은 환불계좌로 24시간 후, 그 외 결제수단은 즉시 취소(금융기관 따라 평일 1일 이상 소요 가능)

변경 신청은 반드시 원서를 접수한 그 장소에서만 됐고, 접수증·신청서·(사진 교체 시) 여권용 사진 2매가 필요했다. 취소 시에는 사진이 필요 없었다. 사전입력 단계의 절차와 준비물은 온라인 사전입력 가이드에서 정리했다.

2. 접수할 때 정해진다 — 수수료 면제와 납부 수단

면제는 나중에 신청해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다. 원서의 면제 항목에 표기해야 납부 자체가 면제된다 — 접수를 마친 뒤에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해당 여부는 접수 전에 확인해 둘 것.

항목내용
납부 수단신용카드·가상계좌·간편결제 — 현장 접수처에서 현금 납부는 불가
수수료 면제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원서의 면제 항목 표기로 납부 자체가 면제 (증빙 기준은 실시요강 확인)

응시 영역 수는 곧 수수료 구간이다 — 지망 대학 수능최저가 몇 개 영역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응시 설계가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교과·학종·논술 수능최저 총정리로 규칙부터 확정해 두는 순서였다. 접수까지의 전체 흐름은 수시 접수 체크리스트(기록) 참고.

3. 시험 후 환불 — 6가지 사유 + 결시 조건

여기부터는 규칙이 바뀐다. 접수는 이미 끝난 상태이고, 시험을 아예 보지 않은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의 60%를 돌려주는 절차다.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니지만 수시 카드를 짜는 단계에서 알아 둘 값어치가 있다 — 사유 목록에 수시모집 최종합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구분내용 (실시요강 원문)
사유 6가지① 천재지변 ② 질병 ③ 수시모집 최종합격 ④ 군입대 ⑤ 사망 ⑥ 자격상실(자퇴·퇴학·휴학 등)
결시 조건위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제외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 신청 불가 — 백지 답안지 포함

핵심은 마지막 줄이다. 1교시만 앉아 있다 나와도, 백지로 내도 답안지가 제출되면 환불 대상에서 빠진다. 수시 합격으로 수능이 필요 없어졌다면 아예 응시하지 않아야 환불 요건이 성립한다. 단, 수시 충원(추합) 일정은 12월 말까지 이어지므로 ‘최종합격’ 시점과 수능일(11/19)의 선후 관계는 본인 일정으로 따져 봐야 한다 — 충원 규칙은 수시 추합 완전 정리 참고.

4. 얼마를, 언제, 어디서 — 신청 절차

항목내용
환불 금액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신청 기간2026. 11. 23.(월) ~ 11. 27.(금) 09:00~17:00 — 5일간
신청 장소원서를 접수한 곳 (재학생은 소속교, 졸업생은 접수했던 출신고·지정 장소)
제출 서류환불신청서(접수처 비치) + 사유 증빙서류 각 1부
입금 시기2026. 12. 24.(목)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 본인 또는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명의

신청 기간이 수능 후 나흘 뒤부터 딱 5일이다. 수시 합격 발표 일정과 겹치는 시기라 잊기 쉬우니, 해당된다면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둘 것. 세부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내 등급으로 수능최저 충족 여부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 수시에 합격하면 수능 응시수수료를 돌려받나요?
조건이 맞으면 60%를 돌려받는다. 환불 사유 여섯 가지에 수시모집 최종합격이 들어 있다. 다만 시험을 아예 보지 않아야 한다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없고 백지 답안지도 제출로 친다. 1교시만 앉아 있다 나와도 답안지가 나가면 대상에서 빠진다. 추합 일정이 12월 말까지 이어지므로 「최종합격」 시점과 수능일(11/19)의 선후는 본인 일정으로 따져야 한다.

Q. 환불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2026년 11월 23일(월)~27일(금) 09:00~17:00, 딱 5일이다. 장소는 원서를 접수한 곳(재학생은 소속교, 졸업생은 접수했던 출신고·지정 장소)이고 환불신청서(접수처 비치)와 사유 증빙서류를 각 1부 낸다. 입금은 12월 24일(목)까지 본인 또는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명의 계좌로 들어온다. 수능 나흘 뒤부터 5일이라 수시 합격 발표와 겹치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둘 것.

Q. 지금이라도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된다. 면제는 나중에 신청해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원서의 면제 항목에 표기해야 납부 자체가 면제되는 방식이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인데, 접수를 마친 뒤에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접수·변경 기간(8/24~9/4)이 닫히면서 접수 취소도, 응시 영역 수 변경에 따른 수수료 정산도 함께 끝났다.

Q. 응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응시 영역 수로 구간이 갈린다 — 4개 이하 37,000원, 5개 42,000원, 6개 47,000원. 납부는 신용카드·가상계좌·간편결제로 했고 현장 접수처에서 현금 납부는 안 됐다. 영역 수가 곧 수수료라, 지망 대학 최저가 몇 개 영역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응시 설계가 달라진다(교과·학종 편 참고).

출처·기준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 원문 PDF(수능 홈페이지 suneung.re.kr 게재, 원문 확인 2026-08-04 — 응시수수료 환불(20쪽)·응시원서 접수 변경 방법 및 절차(16~17쪽)· 수수료 면제(17쪽)). 기준일 2026-08-04 — 2026-08-24에 원서 접수기 (8~9월) 독자 기준으로 절 순서와 도입을 다시 썼다(인용 조항·금액· 일자는 변경 없음). 환불 증빙서류 등 세부 기준은 평가원 홈페이지와 원서 접수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종 검증 2026-09-15 · 입시픽 편집자
이 글의 수치와 일정은 위 출처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실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싣지 않습니다 — 판단 기준은 편집 정책에 공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