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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시 · 2026-08-06

수능 시험편의제공 총정리 — 장애 수험생 원서접수는 현장만, 시험시간 연장·서류 기준 (2027)

⚠️ 시험편의제공 신청은 원서접수와 함께 9월 4일(금) 17:00에 마감됐습니다. 신청하려면 온라인 사전입력을 쓸 수 없었고 8/24~9/4 09:00~17:00 접수처 현장에서 원서를 작성하며 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했다. 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종합병원장 진단서만 1년 이내)이 기준이었다. 지금부터 유효한 것은 시험 당일 규칙이다 — 유형별 편의 내용(2절)과 신분증·성적통지 규정(4절)은 11월 19일 수능에 그대로 적용된다.

시각·청각·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은 수능에서 시험시간 연장, 점자·확대 문제지, 듣기평가 대체 같은 시험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 경로가 달랐다 — 온라인 사전입력을 쓸 수 없고, 접수처 현장에서 원서를 작성하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접수 기간(8/24~9/4)에 현장으로 가기 전 서류부터 갖춰야 했던 이유다. 평가원 실시요강 원문 기준으로 유형별 편의 내용과 서류 기준을 정리했다 — 편의 내용 자체는 시험 당일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

1. 시험편의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

접수처 현장에서 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이 아니다. 접수 기간은 8/24(월)~9/4(금) 09:00~17:00(토·공휴일 제외).

항목내용 (실시요강 원문)
접수 방법절차는 일반 수험생과 같지만, 시험편의제공을 신청하려는 수험생은 접수처 현장에서 원서를 작성해야 한다(온라인 사전입력 대상 아님)
접수 기간8/24(월)~9/4(금), 09:00~17:00 (토·공휴일 제외)
제출물시험편의제공 대상자를 증명하는 서류(예: 유효기한 내 장애인증명서 등)를 원서접수 시 제출
유의요건에 맞는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거나 확인 절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편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

2. 시험시간은 얼마나 연장되나?

중증 시각장애는 일반의 1.7배(5교시 종료 21:48), 경증 시각장애·뇌병변 등 운동장애는 1.5배(종료 20:25), 청각장애는 일반과 동일하다.

대상시험시간제공 내용
중증 시각장애일반의 1.7배 (5교시 종료 21:48)점자문제지 + 음성평가자료(센스리더용 파일·음성지원 PC, 1·3·4교시 — 3교시 듣기 문제 제외) + 수학·탐구 교시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6 또는 U2). 점자판·점필·이어폰(헤드셋)은 본인 지참
경증 시각장애일반의 1.5배 (종료 20:25)확대 독서기 사용 권장, 원하면 확대문제지(118%·200%·350% 중 한 가지만, 영역·과목별 차등 불가) 또는 축소문제지(71%, 확대 독서기 사용자 한정). 문항번호만 적힌 B4 답안지 별도 제공
뇌병변 등 운동장애일반의 1.5배 (종료 20:25)답안지 이기(대리 표기) 희망 여부를 원서접수 시 표기
중증 청각장애일반과 동일듣기평가를 지필시험으로 대체
경증 청각장애일반과 동일보청기 또는 인공와우 사용하여 일반과 같은 방법으로 듣기평가 실시

시험장·시험실은 각 시·도 교육감이 정하며 별도 시험실을 설치·운영한다. 음성평가자료 제공 여부, 점자정보단말기 사용, 답안지 이기 희망, 확대 비율 선택 등은 전부 원서접수 시 표기하는 항목이므로 접수 전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3. 장애인증명서만 내면 되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 ‘심한’ 장애 표기 증명서면 1부로 충분하지만, ‘심하지 않은’ 장애이거나 증명서가 없으면 진단서·학교장 확인서까지 필요하다.

대상제출 서류
중증 시각장애 (점자문제지)‘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표기 장애인증명서 1부
경증 시각장애 (확대문제지)심한 시각장애 표기 증명서면 1부로 충분. ‘심하지 않은’ 장애이거나 시력·시야 기준으로 신청하면 ①장애인증명서 + ②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 ③학교장 확인서 모두 제출
뇌병변·상지지체해당 표기 장애인증명서 1부. 증명서 없이 운동장애가 심한 경우 ①종합병원장 진단서 + ②학교장 확인서
청각장애‘심한’ 표기 증명서 1부(지필 대체). ‘심하지 않은’ 장애로 지필 대체를 원하면 ①증명서+②진단서+③학교장 확인서, 보청기·인공와우 사용은 증명서 1부
서류 공통 기준내용
유효기간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종합병원장 진단서만 1년 이내)
진단서 요건종합병원장 발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되는 종합병원) + ①장애 유형·정도 ②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편의지원 항목별 필요성 판단을 반드시 포함, 전문의 면허번호·서명 기재
학교장 확인서담임(교사) 소견 기재 필수. 특수학교 재학·졸업생은 재학(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 소속(출신) 학교에서 접수하면 제출 불필요

제출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접수처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었다. 진단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접수 마감(9/4)에서 역산해 병원 예약부터 잡아 두어야 하는 자리였다.

4. 그 밖에 알아둘 것은?

모바일 신분증은 접수 때만 인정되고 시험 당일엔 못 쓴다.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와 성적통지 현장 발급도 함께 확인할 것.

항목내용
신분증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은 접수 시엔 인정되지만,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금지라 시험 당일엔 사용 불가 — 실물 신분증 준비
수수료 면제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시험지구 접수 시 수급자 증명서 등 제출(1개월 이내 발급분)
성적통지정보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은 12/14~18 원서접수처 현장 발급도 가능

일반 수험생의 접수 절차(온라인 사전입력)는 사전입력 가이드, 전체 확정 일정은 원서접수 일정 편, 접수까지의 준비 흐름은 수시 접수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면제 규정은 응시수수료 환불 편, 수시 지원 전략은 요강 읽는 법·6회 지원 제한·추합 편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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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사전입력으로 신청할 수 있나?
없다. 시험편의제공을 신청하려는 수험생은 접수처 현장에서 원서를 작성해야 한다(온라인 사전입력 대상 아님). 절차 자체는 일반 수험생과 같다.

Q. 서류를 못 갖추면 어떻게 되나?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거나 확인 절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편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다. 제출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접수처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2027 접수는 9/4에 끝났으므로, 신청 결과에 관한 문의는 원서를 낸 접수처가 창구다.

Q. 서류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했다(종합병원장 진단서만 1년 이내). 접수하는 날에서 거꾸로 한 달이 유효 구간이라, 8/24에 접수했다면 7/24 이후, 9/4에 접수했다면 8/4 이후 발급분이 기준이었다. 2027 접수는 9/4 17:00에 끝났으므로, 이 기준은 다음 학년도에 실시요강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Q. 접수 때 미리 정해 두어야 할 항목은?
음성평가자료 제공 여부, 점자정보단말기 사용, 답안지 이기(대리 표기) 희망 여부, 확대문제지 비율 선택 등이 전부 원서접수 시 표기하는 항목이었다. 2027 접수는 9/4에 끝났으므로 표기 내용은 그때 낸 그대로 확정이다.

출처·기준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 원문 PDF(수능 홈페이지 suneung.re.kr 게재, 원문 확인 2026-08-06 — 시험편의제공 대상자 원서접수 및 시험운영(18쪽)·시험편의제공을 위한 수험생 장애 구분(9쪽)·접수 시 제출 서류(11~14쪽)·성적통지(19쪽)). 기준일 2026-08-06. 장애 정도 판정·증빙 인정 여부는 접수처와 시·도 교육청 확인이 최종 기준이므로, 접수 전 반드시 실시요강 원문과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