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수시 · 2026-08-06
수능 시험편의제공 총정리 — 장애 수험생 원서접수는 현장만, 시험시간 연장·서류 기준 (2027)
시각·청각·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은 수능에서 시험시간 연장, 점자·확대 문제지, 듣기평가 대체 같은 시험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 경로가 다르다 — 온라인 사전입력을 쓸 수 없고, 접수처 현장에서 원서를 작성하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 기간(8/24~9/4)이 오기 전에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평가원 실시요강 원문 기준으로 유형별 편의 내용과 서류 기준을 정리했다.
1. 신청 방법 — 사전입력 불가, 현장 접수 + 증빙서류
| 항목 | 내용 (실시요강 원문) |
|---|---|
| 접수 방법 | 절차는 일반 수험생과 같지만, 시험편의제공을 신청하려는 수험생은 접수처 현장에서 원서를 작성해야 한다(온라인 사전입력 대상 아님) |
| 접수 기간 | 8/24(월)~9/4(금), 09:00~17:00 (토·공휴일 제외) |
| 제출물 | 시험편의제공 대상자를 증명하는 서류(예: 유효기한 내 장애인증명서 등)를 원서접수 시 제출 |
| 유의 |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거나 확인 절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편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 |
2. 유형별 시험 운영 — 시간·문제지·듣기평가
| 대상 | 시험시간 | 제공 내용 |
|---|---|---|
| 중증 시각장애 | 일반의 1.7배 (5교시 종료 21:48) | 점자문제지 + 음성평가자료(센스리더용 파일·음성지원 PC, 1·3·4교시 — 3교시 듣기 문제 제외) + 수학·탐구 교시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6 또는 U2). 점자판·점필·이어폰(헤드셋)은 본인 지참 |
| 경증 시각장애 | 일반의 1.5배 (종료 20:25) | 확대 독서기 사용 권장, 원하면 확대문제지(118%·200%·350% 중 한 가지만, 영역·과목별 차등 불가) 또는 축소문제지(71%, 확대 독서기 사용자 한정). 문항번호만 적힌 B4 답안지 별도 제공 |
| 뇌병변 등 운동장애 | 일반의 1.5배 (종료 20:25) | 답안지 이기(대리 표기) 희망 여부를 원서접수 시 표기 |
| 중증 청각장애 | 일반과 동일 | 듣기평가를 지필시험으로 대체 |
| 경증 청각장애 | 일반과 동일 |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 사용하여 일반과 같은 방법으로 듣기평가 실시 |
시험장·시험실은 각 시·도 교육감이 정하며 별도 시험실을 설치·운영한다. 음성평가자료 제공 여부, 점자정보단말기 사용, 답안지 이기 희망, 확대 비율 선택 등은 전부 원서접수 시 표기하는 항목이므로 접수 전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3.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만으로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 대상 | 제출 서류 |
|---|---|
| 중증 시각장애 (점자문제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표기 장애인증명서 1부 |
| 경증 시각장애 (확대문제지) | 심한 시각장애 표기 증명서면 1부로 충분. ‘심하지 않은’ 장애이거나 시력·시야 기준으로 신청하면 ①장애인증명서 + ②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 ③학교장 확인서 모두 제출 |
| 뇌병변·상지지체 | 해당 표기 장애인증명서 1부. 증명서 없이 운동장애가 심한 경우 ①종합병원장 진단서 + ②학교장 확인서 |
| 청각장애 | ‘심한’ 표기 증명서 1부(지필 대체). ‘심하지 않은’ 장애로 지필 대체를 원하면 ①증명서+②진단서+③학교장 확인서, 보청기·인공와우 사용은 증명서 1부 |
| 서류 공통 기준 | 내용 |
|---|---|
|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종합병원장 진단서만 1년 이내) |
| 진단서 요건 | 종합병원장 발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되는 종합병원) + ①장애 유형·정도 ②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편의지원 항목별 필요성 판단을 반드시 포함, 전문의 면허번호·서명 기재 |
| 학교장 확인서 | 담임(교사) 소견 기재 필수. 특수학교 재학·졸업생은 재학(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 소속(출신) 학교에서 접수하면 제출 불필요 |
제출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접수처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진단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8월 중에 병원 예약부터잡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4. 함께 알아둘 것
| 항목 | 내용 |
|---|---|
|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은 접수 시엔 인정되지만,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금지라 시험 당일엔 사용 불가 — 실물 신분증 준비 |
| 수수료 면제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시험지구 접수 시 수급자 증명서 등 제출(1개월 이내 발급분) |
| 성적통지 | 정보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은 12/14~18 원서접수처 현장 발급도 가능 |
일반 수험생의 접수 절차(온라인 사전입력)는 사전입력 가이드, 전체 확정 일정은 원서접수 일정 편, 8월 준비 흐름은 8월 수시 준비 4주 플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등급으로 수능최저 충족 여부 확인하기 →출처·기준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 원문 PDF(수능 홈페이지 suneung.re.kr 게재, 원문 확인 2026-08-06 — 시험편의제공 대상자 원서접수 및 시험운영(18쪽)·시험편의제공을 위한 수험생 장애 구분(9쪽)·접수 시 제출 서류(11~14쪽)·성적통지(19쪽)). 기준일 2026-08-06. 장애 정도 판정·증빙 인정 여부는 접수처와 시·도 교육청 확인이 최종 기준이므로, 접수 전 반드시 실시요강 원문과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