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수시 · 2026-08-06
수능 시험편의제공 총정리 — 장애 수험생 원서접수는 현장만, 시험시간 연장·서류 기준 (2027)
⚠️ 시험편의제공 신청은 원서접수와 함께 9월 4일(금) 17:00에 마감됐습니다. 신청하려면 온라인 사전입력을 쓸 수 없었고 8/24~9/4 09:00~17:00 접수처 현장에서 원서를 작성하며 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했다. 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종합병원장 진단서만 1년 이내)이 기준이었다. 지금부터 유효한 것은 시험 당일 규칙이다 — 유형별 편의 내용(2절)과 신분증·성적통지 규정(4절)은 11월 19일 수능에 그대로 적용된다.
시각·청각·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은 수능에서 시험시간 연장, 점자·확대 문제지, 듣기평가 대체 같은 시험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 경로가 달랐다 — 온라인 사전입력을 쓸 수 없고, 접수처 현장에서 원서를 작성하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접수 기간(8/24~9/4)에 현장으로 가기 전 서류부터 갖춰야 했던 이유다. 평가원 실시요강 원문 기준으로 유형별 편의 내용과 서류 기준을 정리했다 — 편의 내용 자체는 시험 당일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
1. 시험편의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
접수처 현장에서 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이 아니다. 접수 기간은 8/24(월)~9/4(금) 09:00~17:00(토·공휴일 제외).
| 항목 | 내용 (실시요강 원문) |
|---|---|
| 접수 방법 | 절차는 일반 수험생과 같지만, 시험편의제공을 신청하려는 수험생은 접수처 현장에서 원서를 작성해야 한다(온라인 사전입력 대상 아님) |
| 접수 기간 | 8/24(월)~9/4(금), 09:00~17:00 (토·공휴일 제외) |
| 제출물 | 시험편의제공 대상자를 증명하는 서류(예: 유효기한 내 장애인증명서 등)를 원서접수 시 제출 |
| 유의 |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거나 확인 절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편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 |
2. 시험시간은 얼마나 연장되나?
중증 시각장애는 일반의 1.7배(5교시 종료 21:48), 경증 시각장애·뇌병변 등 운동장애는 1.5배(종료 20:25), 청각장애는 일반과 동일하다.
| 대상 | 시험시간 | 제공 내용 |
|---|---|---|
| 중증 시각장애 | 일반의 1.7배 (5교시 종료 21:48) | 점자문제지 + 음성평가자료(센스리더용 파일·음성지원 PC, 1·3·4교시 — 3교시 듣기 문제 제외) + 수학·탐구 교시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6 또는 U2). 점자판·점필·이어폰(헤드셋)은 본인 지참 |
| 경증 시각장애 | 일반의 1.5배 (종료 20:25) | 확대 독서기 사용 권장, 원하면 확대문제지(118%·200%·350% 중 한 가지만, 영역·과목별 차등 불가) 또는 축소문제지(71%, 확대 독서기 사용자 한정). 문항번호만 적힌 B4 답안지 별도 제공 |
| 뇌병변 등 운동장애 | 일반의 1.5배 (종료 20:25) | 답안지 이기(대리 표기) 희망 여부를 원서접수 시 표기 |
| 중증 청각장애 | 일반과 동일 | 듣기평가를 지필시험으로 대체 |
| 경증 청각장애 | 일반과 동일 |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 사용하여 일반과 같은 방법으로 듣기평가 실시 |
시험장·시험실은 각 시·도 교육감이 정하며 별도 시험실을 설치·운영한다. 음성평가자료 제공 여부, 점자정보단말기 사용, 답안지 이기 희망, 확대 비율 선택 등은 전부 원서접수 시 표기하는 항목이므로 접수 전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3. 장애인증명서만 내면 되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 ‘심한’ 장애 표기 증명서면 1부로 충분하지만, ‘심하지 않은’ 장애이거나 증명서가 없으면 진단서·학교장 확인서까지 필요하다.
| 대상 | 제출 서류 |
|---|---|
| 중증 시각장애 (점자문제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표기 장애인증명서 1부 |
| 경증 시각장애 (확대문제지) | 심한 시각장애 표기 증명서면 1부로 충분. ‘심하지 않은’ 장애이거나 시력·시야 기준으로 신청하면 ①장애인증명서 + ②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 ③학교장 확인서 모두 제출 |
| 뇌병변·상지지체 | 해당 표기 장애인증명서 1부. 증명서 없이 운동장애가 심한 경우 ①종합병원장 진단서 + ②학교장 확인서 |
| 청각장애 | ‘심한’ 표기 증명서 1부(지필 대체). ‘심하지 않은’ 장애로 지필 대체를 원하면 ①증명서+②진단서+③학교장 확인서, 보청기·인공와우 사용은 증명서 1부 |
| 서류 공통 기준 | 내용 |
|---|---|
|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종합병원장 진단서만 1년 이내) |
| 진단서 요건 | 종합병원장 발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되는 종합병원) + ①장애 유형·정도 ②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편의지원 항목별 필요성 판단을 반드시 포함, 전문의 면허번호·서명 기재 |
| 학교장 확인서 | 담임(교사) 소견 기재 필수. 특수학교 재학·졸업생은 재학(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 소속(출신) 학교에서 접수하면 제출 불필요 |
제출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접수처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었다. 진단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접수 마감(9/4)에서 역산해 병원 예약부터 잡아 두어야 하는 자리였다.
4. 그 밖에 알아둘 것은?
모바일 신분증은 접수 때만 인정되고 시험 당일엔 못 쓴다.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와 성적통지 현장 발급도 함께 확인할 것.
| 항목 | 내용 |
|---|---|
|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은 접수 시엔 인정되지만,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금지라 시험 당일엔 사용 불가 — 실물 신분증 준비 |
| 수수료 면제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시험지구 접수 시 수급자 증명서 등 제출(1개월 이내 발급분) |
| 성적통지 | 정보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은 12/14~18 원서접수처 현장 발급도 가능 |
일반 수험생의 접수 절차(온라인 사전입력)는 사전입력 가이드, 전체 확정 일정은 원서접수 일정 편, 접수까지의 준비 흐름은 수시 접수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면제 규정은 응시수수료 환불 편, 수시 지원 전략은 요강 읽는 법·6회 지원 제한·추합 편에서 볼 수 있다.
내 등급으로 수능최저 충족 여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사전입력으로 신청할 수 있나?
없다. 시험편의제공을 신청하려는 수험생은 접수처 현장에서 원서를 작성해야 한다(온라인 사전입력 대상 아님). 절차 자체는 일반 수험생과 같다.
Q. 서류를 못 갖추면 어떻게 되나?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거나 확인 절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편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다. 제출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접수처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2027 접수는 9/4에 끝났으므로, 신청 결과에 관한 문의는 원서를 낸 접수처가 창구다.
Q. 서류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했다(종합병원장 진단서만 1년 이내). 접수하는 날에서 거꾸로 한 달이 유효 구간이라, 8/24에 접수했다면 7/24 이후, 9/4에 접수했다면 8/4 이후 발급분이 기준이었다. 2027 접수는 9/4 17:00에 끝났으므로, 이 기준은 다음 학년도에 실시요강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Q. 접수 때 미리 정해 두어야 할 항목은?
음성평가자료 제공 여부, 점자정보단말기 사용, 답안지 이기(대리 표기) 희망 여부, 확대문제지 비율 선택 등이 전부 원서접수 시 표기하는 항목이었다. 2027 접수는 9/4에 끝났으므로 표기 내용은 그때 낸 그대로 확정이다.
출처·기준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 원문 PDF(수능 홈페이지 suneung.re.kr 게재, 원문 확인 2026-08-06 — 시험편의제공 대상자 원서접수 및 시험운영(18쪽)·시험편의제공을 위한 수험생 장애 구분(9쪽)·접수 시 제출 서류(11~14쪽)·성적통지(19쪽)). 기준일 2026-08-06. 장애 정도 판정·증빙 인정 여부는 접수처와 시·도 교육청 확인이 최종 기준이므로, 접수 전 반드시 실시요강 원문과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