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수시 · 2026-07-16
2027 수능 원서접수 8월 24일~9월 4일 확정 — 가채점표 첫 공식 도입, 사전입력만으론 접수 무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월 1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시험일은 2026년 11월 19일(목), 원서접수는 8월 24일(월)~9월 4일(금)이다. 올해부터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표가 공식 인쇄되고, 온라인 사전입력에는 여전히 함정이 하나 있다 — 사전입력만 해서는 접수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현장 접수를 어디로 가서 하는지가 재학생·졸업생·검정고시 합격자마다 다르다. 확정 일정과 접수처 구분, 실수 방지 포인트를 정리했다.
한 줄 정답: 접수한 원서는 9월 4일(금) 17:00까지 바꿀 수 있다. 단 접수증을 이미 받았다면 당초 원서를 접수한 그 장소로 다시 가야 하고, 실시요강은 “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이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한국사는 필수 —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표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1. 확정 일정 한눈에
| 일정 | 날짜 | 비고 |
|---|---|---|
| 시행세부계획 공고 | 2026-07-01(수) | 평가원 |
| 온라인 사전입력 시범운영 | 8/3(월) 10:00 ~ 8/14(금) 17:00 | 연습용 — 입력 데이터는 종료 후 삭제(회원가입 정보 제외) |
| 온라인 사전입력 본 운영 | 8/20(목) 09:00 ~ 9/3(목) 18:00 | 사전입력 후 현장 접수 필수 |
| 원서 현장 접수 | 8/24(월) ~ 9/4(금) | 09:00~17:00, 토·공휴일·점심시간 제외 |
| 접수한 원서 변경 | 9/4(금) 17:00까지 | 접수처 업무시간(09:00~17:00) 내 · 기간 연장 불허(실시요강 명시) |
| 수능 시험일 | 2026-11-19(목) | — |
| 문제·정답 이의신청 | 11/19 ~ 11/23 | 정답 확정 12/1 |
| 성적 통지 | 2026-12-11(금) | — |
2. 온라인 사전입력 — ‘입력’은 접수가 아니다
지난해 전면 도입된 온라인 사전입력은 원서 내용을 미리 입력해 현장 접수를 빠르게 하는 제도다. 평가원 안내문이 명시한 원칙은 분명하다 — “현장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응시원서가 접수된 것이 아니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즉 사전입력은 ‘작성 도우미’일 뿐이고, 접수 완료는 반드시 현장에서 이뤄진다. 시범운영(8/3 ~ 8/14 17:00)에 입력해 본 내용은 종료 후 삭제되므로 본 운영(8/20 09:00 ~ 9/3 18:00)에서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
3. 어디로 가서 접수하나 — 재학생·졸업생·검정고시가 다르다
‘현장 접수’라고만 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빠진다. 실시요강은 “다. 작성 및 접수·변경 신청 장소”(p.10)에서 이걸 세 갈래로 나눠 뒀다. 재학생은 다니는 학교가 곧 접수처라 따로 찾아갈 곳이 없고, 졸업생부터 이야기가 갈린다.
| 구분 | 작성 및 접수·변경 신청 장소 (원문) |
|---|---|
| 졸업예정자 (고3 재학생)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 |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여기서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요강이 따로 정의해 뒀다 — 현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또는 접수자가 일정 지역에 파견되어 접수하는 장소를 말한다.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기준이라는 뜻이다.
졸업자에게는 예외가 하나 붙는다.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①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이거나, ②같은 지구 안이라도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이사했거나 출신학교가 멀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보면 된다.
제출 서류도 갈린다
| 구분 | 제출 서류 (요강 p.11) |
|---|---|
| 재학생 |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가 이루어지며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단 시험편의제공 신청자·외국인 등은 별도 서류가 있다 |
| 졸업생 · 검정고시 합격자 등 | 증빙서류 확인 필요. 특히 출신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려면 졸업증명서 원본 1부(NEIS 발급분 가능) +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주소 확인용) |
| 공통 | 현장 접수처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필수. 모바일 신분증은 접수 시 인정되지만 시험 당일에는 전자기기 반입금지라 쓸 수 없다 |
그리고 이 절의 결론은 실시요강의 이 한 문장이다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을 실시한 수험생의 경우,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접수증을 수령해야 접수가 완료된 것임”. 사전입력이 접수가 아니라는 근거가 안내문이 아니라 요강 본문에 있다.
이 밖에 장기입원자·군복무자 등은 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중 희망하는 장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단, 출신고교가 속한 시험지구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가 같으면 출신고교로 접수). 시험편의제공 대상자는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되,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학교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다.
4. 올해 달라지는 것들 — 가채점표가 수험표 뒷면에
| 변경 | 내용 |
|---|---|
| 가채점표 공식 도입 | 그동안 일부 지역·학교가 자체 제작해 나눠주던 가채점표를 올해부터 수험표 뒷면에 공식 인쇄해 제공한다. 수능 직후 가채점으로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한결 표준화된다. |
| 컴퓨터용 사인펜 개인 지참 허용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개인이 가져가 쓸 수 있다. |
| EBS 연계율 |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 유지(간접 연계 방식). |
5. 수시 지원자일수록 원서접수가 중요한 이유
| 체크 | 내용 |
|---|---|
| ① 선택과목은 마감 후 못 바꾼다 | 탐구 과목 등 응시 영역·과목은 9/4(금) 17:00 접수 마감 이후 변경 불가. 지망 대학 수능최저가 ‘탐구 1과목’인지 ‘2과목 평균’인지, 지정 영역이 있는지에 따라 응시 설계가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최저 규칙부터 확정해야 한다. |
| ② 한국사는 필수 — 빼면 성적표가 안 나온다 | 실시요강은 한국사를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으로 규정하고, “미응시 할 경우 전체 성적이 제공되지 않음”이라고 적었다. 한 영역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성적표 전체가 나오지 않는다. 일부 대학은 수능최저에 한국사 등급 조건도 붙는다. |
| ③ 최저 없는 전형만 쓴다면? | 수능최저가 없는 전형만 지원하더라도, 정시 가능성을 열어두려면 수능 응시가 전제다. 접수 기간(8/24~9/4)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
지망 대학별 최저 규칙(반영 영역 수·탐구 반영 방식·한국사 조건)은 교과전형·학종·논술전형 수능최저 총정리에서 대학별로 비교할 수 있다.
내 등급으로 수능최저 충족 여부 확인하기 →6. 접수한 원서, 나중에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다. 문제는 언제까지, 어디서다. 평가원 실시요강은 접수 기간과 변경 기간을 하나로 묶어 “접수 및 변경 기간: 2026. 8. 24.(월) ~ 9. 4.(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로 정하고, 바로 아래에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이라고 못 박았다. 업무 시간은 09:00~17:00, 점심시간은 12:00~13:00이며 접수처가 학교인 경우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갈림길은 날짜가 아니라 접수증을 이미 받았는지다.
| 상황 | 변경 방법 |
|---|---|
| 접수증 수령 전 (사전입력만 한 상태) | 수험생이 직접 온라인 사전입력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이미 냈는데 선택 영역이 바뀌어 수수료가 달라지면, 기납부 금액 환불신청 + 변경된 응시수수료 납부가 함께 필요하다. |
| 접수증 수령 후 (현장 접수 완료) | 당초 원서를 접수한 장소로 다시 가야 한다. 실시요강은 “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라고 두 곳에 반복해 적었다. 응시원서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당초 발급받은 접수증과 함께 원서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변경하러 갈 때 챙길 것(현장 접수를 완료한 경우) — ①응시원서 접수증 1부 ②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접수처에 비치돼 있다) ③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취소 신청 시에는 불필요). 온라인 사전입력 사용자는 사진 2매가 원칙적으로 필요 없지만, 사전입력 때 등록한 사진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우면 접수처가 인화된 사진 2매를 요구할 수 있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은 어느 경우든 지참한다.
수수료가 달라지는 변경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사전입력을 쓴 수험생이 선택 영역을 바꿔 응시수수료가 변동되면 — 사전입력 홈페이지 로그인 → 환불 요청 → 내용 변경·저장 → 응시수수료 재납부 → 현장 접수처 방문 순이다. 순서를 건너뛰면 접수처에서 되돌아온다. 온라인 가상계좌 입금액은 환불계좌로 24시간 후에 환불되고, 다른 결제수단은 즉시 취소·환불 처리되더라도 연동 금융기관에 따라 평일 기준 1일 이상 걸릴 수 있다. 마감을 하루 앞두고 시작하면 이 시차에 걸린다. 환불 사유·금액·신청 기간 전반은 응시수수료 환불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접수 취소도 같은 창구다 — 실시요강은 “접수(변경)기간 내 접수 취소 신청도 가능”이라고 안내한다. 아직 접수증을 받기 전이라면 사전입력 화면에서 처리하면 되고, 입력 단계에서 막히는 지점(사진 규격·수수료 납부 등)은 사전입력 5단계 정리를 보면 된다. 시험편의제공을 신청하는 수험생은 애초에 접수처 현장에서 원서를 작성해야 한다(시험편의제공 총정리).
7. 지금 ~ 접수까지 타임라인
| 시기 | 할 일 |
|---|---|
| ~8월 중 | 수시 후보 6장 좁히기 — 대학별 수능최저는 정리 글·판별기로 점검(수시박람회는 7/25 종료). |
| 8/3~8/14 | 사전입력 시범운영(연습용) — 입력 데이터는 종료 후 삭제되며 본 운영에 이관되지 않는다. |
| 8/20~9/3 | 온라인 사전입력 본 운영 — 여기 입력분이 실제 원서다. 응시 영역·탐구 과목을 최종 확정한 뒤 입력할 것. |
| 8/24~9/4 | 현장 접수로 접수 완료(09:00~17:00). 변경도 9/4 17:00까지만. |
| 11/19 | 수능 응시 → 12/11 성적 통지. |
참고로 이 일정은 현행 체제(선택형 수능)의 것이다. 현 고2가 치르는 2028 수능부터는 통합형으로 바뀌고 하반기 모평도 8월로 당겨진다 — 2028 일정 개편 정리·2027 대입 개편 핵심 정리와 비교해 보자.
자주 묻는 질문
Q. 원서는 어디로 가서 접수하나요?
실시요강이 세 갈래로 나눠 뒀다. 졸업예정자(고3 재학생)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의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다. 여기서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또는 접수자가 파견되어 접수하는 장소를 말한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접수가 이뤄지고 별도 제출 서류도 없다.
Q. 이사를 해서 출신학교가 멉니다. 가까운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해도 되나요?
졸업자에게는 예외 조항이 있다.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이거나, 같은 지구 안이라도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이면 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졸업증명서 원본 1부와 주소 확인용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Q. 사전입력만 해둔 상태인데 탐구 과목을 바꾸고 싶습니다.
접수증을 받기 전이라면 수험생이 직접 사전입력 내용을 고칠 수 있다. 다만 선택 영역 수가 바뀌어 응시수수료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납부 금액 환불을 신청하고 변경된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Q. 집에서 가까운 다른 접수처에서 변경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된다. 실시요강은 현장 접수를 완료한 뒤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에 방문해야 함(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이라고 명시한다. 졸업생이 출신고에서 접수했다면 출신고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했다면 그 교육(지원)청으로 다시 가야 한다.
Q. 9월 4일이 지나면 정말 못 바꾸나요?
실시요강이 정한 접수 및 변경 기간은 8월 24일(월)~9월 4일(금)이고,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이라는 문장이 따로 붙어 있다. 마지막 날도 업무 시간이 17:00까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Q. 한국사를 빼고 접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미응시할 경우 전체 성적이 제공되지 않는다. 한 영역만 비는 것이 아니라 성적표 자체가 나오지 않으므로 수시 최저도, 정시 지원도 불가능해진다.
Q. 접수를 아예 취소하고 싶습니다.
취소 역시 접수(변경)기간 안에 신청한다. 접수증을 받은 뒤라면 변경과 마찬가지로 당초 접수처를 방문해야 하며, 취소 신청 시에는 여권용 사진 2매가 필요 없다. 응시수수료 반환 비율과 시기는 별도 규정을 따른다.
출처·기준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2026-07-01) 및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안내(시범운영 포함)」(suneung.re.kr, 원문 확인 2026-07-16), 관련 보도(아주경제 2026-06-30·리더스타임즈 2026-07 — 가채점표·EBS 연계율·달라지는 점). 일정 재확인 2026-08-13(평가원 공지 목록에 정정 공지 없음 — 사전입력 본 운영 8/20·현장 접수 8/24 그대로). 접수·변경 절차와 한국사 규정은 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2026. 8., kice.re.kr) 원문으로 확인·보강(2026-08-18) — 접수 및 변경 기간·업무 시간·접수 장소 p.10, 접수·변경 방법 및 절차와 응시수수료 p.16,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p.17, 한국사 필수 규정 p.4. 접수처 구분(3절)은 같은 요강 p.10 「다. 작성 및 접수·변경 신청 장소」 표와 p.11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를 원문으로 확인해 보강(2026-08-24) — 졸업예정자/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구분,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정의, 졸업자 주소지 예외, 장기입원자·군복무자·시험편의제공 대상자 규정, 재학생 별도 서류 없음, ‘접수증을 수령해야 접수가 완료’ 규정. 접수처 구분은 위 요강 원문 기준이며, 개인별 배정 장소·업무 시간은 재학·출신 학교와 시·도 교육청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종 검증 2026-08-24 · 입시픽 편집자
이 글의 수치와 일정은 위 출처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실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싣지 않습니다 — 판단 기준은 편집 정책에 공개돼 있습니다.